[김희연의 마케팅 Law]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어떤 것이 불공정 거래행위가 될까?

김희연 변호사 승인 2023.04.28 12:29 | 최종 수정 2023.05.02 12:29 의견 0
김희연 변호사

COVID-19 이후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거래의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이나 숙박 등 앱서비스, 가격비교사이트 및 부동산 등 정보제공사이트와 같은 중개서비스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독점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로 인한 온라인판매업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의 정부안을 마련한 바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의원이 입법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총 16개이지만, 여전히 입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카카오 서비스 장애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본 ‘카카오 사태’로 다시 한번 위 법률의 입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던 중 지난달에 온플법 공청회가 열렸고, 최근 박주민 및 백혜련 등의 의원이 재차 법률안을 발의한바 입법에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법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온플법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중 공통으로 제안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용 사업자 규모, 아직 '논의 중'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일정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과 판매가액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사업자가 온라인판매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때 주요 항목에 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내용•대가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조건 ▲검색•노출 기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온라인판매업자와의 손해분담 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검색•배열순위 결정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검색과 배열순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중개서비스사업자는 검색 및 배열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있었던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자칫 위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중개서비스업자들의 핵심 영업비밀인 검색 알고리즘이 노출·공개되면, 후발업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디지털 생태계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판매업자들이 자사 검색 및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어뷰징(abusing)’ 행태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입법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거래 특수성 반영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필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들의 어떠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것인지 역시 논의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으로 규율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새로 제정되는 온플법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으로는 ▲온라인판매업자에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즉, 부당한 손해전가 및 검색배열 순위를 조작하여 온라인판매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 또는 유리한 가격 등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중개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제한•중단•거절하는 행위 ▲정산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판매촉진 행사에 소용되는 비용을 온라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 ▲온라인판매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떠한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해질 것인지는 앞으로 입법절차를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불공정거래행위는 중개서비스업자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업 경쟁력이란 명분으로 중소업체 피해 있어선 안 돼

그 외에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시정명령, 시정권고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과징금 및 벌칙 규정 또한 신설될 것입니다.

한편 ‘동의의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개서비스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피해 구제 및 거래질서 개설 등을 위하여 자율적 시정방안 등을 기재한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이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온플법에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개서비스업자가 위법을 저지른 경우 온라인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내지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서비스업자의 위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업자에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독점화 되어가면서, 그 불공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업체의 침투 속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업체의 횡포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공정성 훼손을 언제까지나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부디 국회에서 현명하게 논의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김희연 변호사 프로필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현), 사시 51회,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전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전), 강남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전), 양천경찰서, 구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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