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회계사의 마케터 세무상식]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소득세'

이재욱 회계사 승인 2023.05.17 08:25 | 최종 수정 2023.05.23 08:25 의견 0
이재욱 회계사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세법 개정사항 중 소득세법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기타 개정사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월세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인상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3.1.1.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던 가상자산의 양도 등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1.1.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2.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존의 교육비 외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에 대하여 신설된 기준에 따라 20만 원~5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 복권당첨금 과세

2023.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는 복권당첨금이 건별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비과세식대 한도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가 종전에는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2023.1.1. 이후부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나,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 되어 전체적으로 세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됩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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