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의 마케팅 Law] 상세페이지도 ‘저작권 대상’… 무단 사용 시 법적 조치 될 수 있어

김희연 변호사 승인 2023.05.30 08:16 | 최종 수정 2023.05.31 08:16 의견 0
김희연 변호사

홈페이지의 상세페이지를 사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사업주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상세페이지를 다른 판매자가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단사용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선 노출되어 오히려 정당한 사업주가 검색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 판매자는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할 때 상세페이지 사용에 관한 허락까지 받았다고 생각하고 제조업자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레 제조업자로부터 저작권침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세페이지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상세페이지, 저작권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권리 인정

판례는 상세페이지를 사진과 편집저작물로 나누어 저작권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추정받으며, 이를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저작권 등록이 돼 있으면 저작권자가 증명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는 보통 사진과 그 사진의 배치 및 문구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세페이지는 제조한 제품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인 사양과 기능, 디자인, 안정성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진을 선택하여 배열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감각적인 광고 문구 등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제작됩니다. 그 표현 형식 등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즉 상세페이지의 경우 사진은 사진대로, 상세페이지의 배치 등은 그대로 각각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형사 재판 가능하지만 처벌 수위 낮아

이처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상세페이지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게시·사용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해서 피해복구를 위한 합의금을 의논하며, 이렇게 합의가 성립되면 고소를 취하해 줍니다.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고소를 당한 가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이 되어 형사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을 받게 된다면 ‘약식명령’을 받고, 형사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 형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억울함을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선고하는데 그 처벌 수위가 세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한 회사의 규모가 크고 매출 피해가 크다면 높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소상공인은 벌금 액수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는 도자기 식기 제조 및 판매하는 피해회사와 제품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는 A에게 온라인 마켓이 아닌 일부 점포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
그런데도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해회사가 제작한 상세페이지 2건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위 제품을 판매함. 법원은 이를 저작권 위반으로 보아,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B는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그 물품을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 피해회사에 제품을 문의하면서 받은 상세페이지를 복제하여 게시함. 법원은 역시 이를 저작권 위반으로 보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음. 양형사유를 보면, B가 실질적으로 피해회사의 매출을 늘린 효과가 있었던 점, B의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하였음.

2019년 2월경 인터넷 쇼핑몰 2곳의 운영자인 C는 피해회사가 저작권 등록한 E의 판매 정보 등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여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함.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음.

2021년 8월경 D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E에서 의류건조기를 판매. 이를 위하여 제품 상세게시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편집 저작물인 'G'를 무단 복제하여 전시하였는데, 벌금 100만 원 선고됨.

위와 같이 형사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다 보니,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에 합의금을 받고 취하를 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러한 해결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충분한 배상 사실상 어려워

형사 처벌과 별도로 가해자는 저작권은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형사 과정에서 합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넣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민사 소송을 통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배상금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가해자가 도용한 상세페이지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영업이익을 손해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손해액 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가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관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전보하기는 충분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있기 전에 해당 상세페이지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각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 목적을 갖고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손해 배상 청구라고 합니다. 이는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입증의 부담을 감경해 주는 규정입니다.

한편, 경쟁사의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과한 법률’제 2조 1항 파목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보다 침해금지 청구가 효과적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피고는 별지 기재 각 사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 A에서 별지 기재 각 사진이 사용된 게시물을 삭제하라."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세페이지를 도용당한 사업주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 앞으로 상세페이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재발 방지 약정 필요

요약하자면 상세페이지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사용하게 되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처벌 수위도 높지 않고, 손해배상 금액 또한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제3자가 자사의 상세페이지를 도용하였는데 법적 절차를 통한 실익이 크지 않다면, 일단 침해한 사람이나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를 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1회당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약정을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러한 합의 후에 또다시 상세페이지를 도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된다면, 위 약정을 근거로 하여 더욱 쉽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김희연 변호사 프로필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현), 사시 51회,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전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전), 강남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전), 양천경찰서, 구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현)

저작권자 ⓒ 디지털마케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