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회계사의 마케터 세무상식] 무조건 세율 낮은 법인사업자?…사업 특성과 수익금 활용 계획 반영돼야

이재욱 회계사 승인 2023.07.14 08:08 | 최종 수정 2023.07.19 08:38 의견 0
이재욱 회계사

마케터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인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오늘은 세금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공공입찰 또는 외부자금조달 필요하다면 '법인'

사업자등록이나 변경시에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가 간편합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공공기관 입찰을 해야 하거나 거래관계를 위해 법인사업자가 필수인 경우도 있으며, 외부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인 설립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유형 전환도 가능하겠지만, 최초에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vs 법인에 따른 자금관리 장단점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등기사항이나 이사회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간편하고 사업자통장에 있는 자금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대표자나 대주주가 법인계좌의 자금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으며,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만 정상적인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적을 때는 회계장부 작성도 간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장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액이나 자산 등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세율 낮은 법인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구간

단순히 세율만 놓고 보자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월등히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앞서 '자금관리의 장단점'에서 언급한 대로 대표자나 주주의 개인자금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때 개인소득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온전히 개인자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설비투자나 사옥 등의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당장 납부할 세금이 낮은 법인이 유리하나, 매년 발생하는 수익이 안정적이고 그 수익금을 모두 개인자금으로 만들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재욱 회계사 프로필

현)정현회계법인 파트너, (전)신성회계법인,(전)대영회계법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자문, 국토교통부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산검사위원, 소상공인e-러닝 교육수료, 고양시 실전창업과정 교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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