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명의 일과사람] 8월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대하여

정해명 노무사 승인 2023.07.19 11:42 | 최종 수정 2023.07.25 14:42 의견 0
정해명 노무사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사업장이 확대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확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재 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확대되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 공사 현장은 작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우선 적용되었고, 오는 8월 18일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및 총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공사 현장 그리고 취약 직종(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 취약 직종

①전화 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여기에서 설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근로자를 포함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휴게시실 설치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확대 적용한 대상에 대하여 특별지도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절차가 다를 수 있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이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확대적용된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지 않도록 휴게시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해명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현), 아이보스 자문노무사(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상담지원’ 경영자문단(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현), 경기테크노파크 인사위원(현),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현),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이사(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노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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