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명 노무사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
대부분의 근로자는 임금을 월급 또는 연봉으로 책정하며,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월 1회 이상 정기지급원칙’에 따라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퇴사할 경우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한 금액이 적법한 금액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 중도 입·퇴사자 임금 계산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월급제 하에서 근무월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계산계방법에 대하여 ①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노동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②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②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근기 68207 - 690)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임금 계산시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하여 정확한 산정방식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 실무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 다양한 일할 계산 방법
1) 월력상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
월급액을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눈 후 근무일수(유·무급일수 포함)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방식이 직관적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나, 해당월 총일수(28~31일)에 따라 근무일수는 동일한데 매달 일할 계산한 금액이 변동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해당 월 역일수 × 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
2) 고정된 일수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
첫번째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월급액을 고정일수(통상 30일 또는 30.4일)로 나눈 후 근무일수(유·무급일수 포함)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고정일수에 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고정일수(30일 또는 30.4일) × 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
3) 월 유급처리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
월급액을 월의 총일수가 아닌 유급처리일(소정근로일, 유급휴일)로 나눈 후 실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유급일과 무급일수(예를들어 무급휴무일)를 구분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복잡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월 총유급처리일수 × 실근무일수(근로일 아니나 유급처리되는 날 포함
*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
4)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
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뒤 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수(유급처리일 포함)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한 것이 단점이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 실근무일수(근로일 아니나 유급처리되는 날 포함)
■ 중도 입·퇴사자 일할 계산시 주의사항
사업장에서 일할 계산방법을 적용시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 예시>
• 월급 205만원인 근로자가 8월 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 월력상 일할 계산방식 : 2,050,000원 ÷ 31일 × 3일 = 198,387원
- 최저시급으로 계산 : 9,620원 × 8시간 × 3일 = 230,880원
☞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낮음
이처럼 월급제 중도입·퇴사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한가지로 특정할 수 없다. 사업장의 일할 계산 방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였다면 정한 내용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일할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여러 방법 중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계산 방법을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적법한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정해명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현), 아이보스 자문노무사(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상담지원’ 경영자문단(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현), 경기테크노파크 인사위원(현),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현),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이사(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노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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