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회계사의 마케터 세무상식] 사업자 비용, 지출 인정되는 시기에 대한 유의 필요해

이재욱 회계사 승인 2023.09.21 11:25 | 최종 수정 2023.09.25 11:25 의견 0
이재욱 회계사

모든 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수익은 업종별로 발생하는 매출의 공급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쓴 돈을 의미하는데 지출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이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 중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은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만 구분하여 원가나 손실로 구분합니다.

■ 사업자 비용 - 원가/손실 개념 이해

원가의 개념은 지출이 수익창출에 기여한 것이고, 손실은 지출이 되었으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를 위한 의자를 30개 구입하여 지출이 발생되었을 때, 28개가 판매되었다면 28개의 지출금액은 원가(매출원가)가 되는 것이고 2개가 파손되어 폐기했다면 손실(재고자산폐기손실)로 기록됩니다. 원가나 손실 모두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동일하나 회계상으로 수익창출활동에 대한 기여 여부에 따라 분류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가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순간 자산이나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산이라 함은 향후에 수익창출에 기여할 준비가 된 항목이고, 비용은 즉시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소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를 위하여 의자를 매입하였다면 의자는 자산(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당해연도에 판매된 의자구입액과 판매와 관련한 인건비는 비용에 해당되어 소멸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원가로 분류되는 지출금액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출된 의자 구입비 30개 중에 당해연도에 20개만 판매가 되고 10개는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면 당해연도의 현금지출은 30개분이나 당해연도의 사업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20개만 해당되고 나머지 10개는 자산으로 분류되었다가 판매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의 지출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비용으로 인정되는 시기 유의해야

지출이 되었으나 당해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산으로 분류되었다가 추후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건물, 자동차, 장기간 선급보험료 등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적절한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향후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부족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재욱 회계사 프로필

현)정현회계법인 파트너, (전)신성회계법인,(전)대영회계법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자문, 국토교통부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산검사위원, 소상공인e-러닝 교육수료, 고양시 실전창업과정 교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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