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을 이유로 철수했던 골목상권에

별도 법인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는 방법으로 다시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동의의결안이 올바른 대처가 맞는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