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픈마켓의 '정산 기한'을 최장 40일 이내로 의무화하고, 자금 '돌려막기'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업체에 정산기한을 부여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부여하는 것이 뼈대다. 정부는 이날 오픈마켓 정산기한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논의를 거쳐 기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기한보다는 짧게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