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대상 이통사→전업종 확대 방통위는 이밖에 불법 TM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