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24시간 이내 통지-신고 의무화


개인정보가 유출 됐을 경우 이를 24시간 내에 통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보유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사용치 않고 보존할 경우 보존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