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조치
기사 본문의 내용중,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부분에서 자신이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업자라면, 사업자는 회원가입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동의받아 수집한 취급자이자 동시에 호스팅업체에게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게 되는 위탁자라고 해석이 되고, 호스팅업체는 수탁자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해석이 맞다면 한번 자신의 호스팅업체의 고객DB 관리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잘못 해석했다거나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