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점 올렸더니 명예훼손…고객 입 틀어막는 기업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단점을 지적한 후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이라 주장하며 포털사에 게시 중단을 요청해 게시글을 차단하고 있지만대부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리 검토를 해본내용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경우
2.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 내용의 객관성에 부합하거나 그렇게 판단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하지만 기업체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작성자 동의 없이도 30일간 글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을 감안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