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동의' 의무화
12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반드시 인터넷 사이트, 고객센터, 통신사 앱 등을 통해 이용 동의를 해야하는 등 소액결제시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이 명시된 표준결제창이 제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액결제가 정지됩니다. 그동안 소액결제가 통신 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제공돼 이용자가 스미싱이나 월 자동결제, 결제창 조작 행위를 당할 경우를 예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