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 과장광고로 시정명령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잡코리아는 선호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 및 특정 시기에만 1위를 했는데도 이러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며 랭키닷컴에서는 잡코리아가 1위였지만 경쟁 사이트인 코리안클릭에서는 2위로 평가,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라는 부분도 사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