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추천, 화제 등 처벌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이용후기 작성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앞으로 대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상품을 광고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외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권고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