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이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과도한 검열”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에서는 법 재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