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최저임금 인상·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을 정리해 24일 소개했다.


■ 최저임금 인상 (2022년 1월1일부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27일부터)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2022년 1월1일부터)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2022년 1월1일부터)

■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2022년 1월1일부터)

■ 공휴일(2022년 1월 1일부터)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2022년 1월1일부터, 기업 장려금 신청 시점은 7월1일부터)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위탁운영기관 신청 기간 12월30일 오후 6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