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상품판매방송사(홈쇼핑)들은 총 56건의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는 법정제재 20건과 행정지도 36건이 포함돼 있다.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