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구체적인 금지행위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 제정

‣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령 본격 시행 (3.15)

‣ 위법성 판단을 위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기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3.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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