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발표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케 유발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게시물 264건이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