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결제 한국만 도입했지만... 이용 못하게 막는 법 위반 행위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이 국내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목을 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애플의 3자결제 시스템 적용시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의 결정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