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 표시·광고 책임 등"...5천467명 소비자 배상 대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휴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각각 전문적인 전자상품권 발행업자(‘콘사’) 또는 전문적인 상품기획자(MD)와 법무팀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서,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중개를 의뢰받으면서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다만, 그 책임 범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임을 고려해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하여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