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 4일 출범합니다.
10월 4일부터 이뤄지는 오프라인 현장창구 신청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사무소 26곳과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은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하고,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 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을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이른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 입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등입니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됐거나, 신용 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내역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이됩니다. 또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간 지원이 됩니다.
상환기간은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이 됩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다. 연체 30일 초과 차주의 경우 조정금리를 적용하게 됩다. 아울러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상환기간은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되는데 거치 기간은 0~12개월이고, 분할 상환기간은 1~10년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