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 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