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고객에게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제한되는데요.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e메일·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