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금지표현 등 추가

-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 분석하여 업계 안내...표시·광고 적정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여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1월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개정사항


구분

주요내용

개정사유

주의사항

온라인 부당광고 해당 여부 검토시, 광고의 제목명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도 고려하여 판단

광고 제목명을 이용한 부당광고 사례 증가

금지표현

<의약전문가 지정, 추천 관련>

(금지예시)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용, 약국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지정,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 오인 우려 있음

<인체 유래 성분 관련>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특정성분(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예시)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 등

(가능예시) 식물 엑소좀, 우유 엑소좀 등

인체 유래 성분 금지표현으로 명확화

<제품 사용방법 관련>

제품 사용방법을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추가

(금지예시)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방법 표현 금지

<피부나이 관련>

피부 나이 n세 감소 또는 어려진다는 표현

(금지예시)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나이 -3살 등

소비자 오인 표현에 해당, 대체표현 ‘피부노화지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