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클라우드법 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상정 않키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법)’의 국회 통과가 또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여야의원들이 합산규제안과 클라우드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탓에 다음달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혹시 내용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클라우드법이란?
정부기관, 대학 등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법입니다.
클라우드란?
클라우드는 파일의 저장 공간을 각각의 사용자에게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기라면 어떤 장치에서든지
웹상에 접근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실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직접 물리적인 장비를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손쉽게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며,
스마트폰이나 PC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동기화(업데이트 되는 파일이 자동으로 클라우드
공간에 보관) 처리되는 백업 서비스도 포함되는 게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의 갤러리에서 삭제하더라도 한 번 드롭박스에 올라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합산규제란?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등 기존 공영 방송 외 유료 방송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점유율이 3분의 1이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안으로서 현재 논란이 많은 안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