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명 노무사
2023년은 지난 5월에 임기를 시작한 새정부의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동관계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 발표도 있었지만 법정 근로시간의 변동에 있어 노·사·정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글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법령의 개정 및 향후 시행되는 노동관계 제도와 변화가 예상되는 노동관계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및 2023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전년대비 약 5%가 인상되었다. 월 환산액으로는 201만580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액도 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
■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비율 변경
2023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의 비율이 각각 5%, 1%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10만529원)를 초과하는 부분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1%(20만106원)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
■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도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었으나,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인 미만사업장도 2023년 1월 1일부터는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에서는 2023년 1년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로 하였다.
■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향상되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향상으로 식대를 인상하게 되면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감소하게 되어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임금항목 중 식대 금액을 인상하는 대신 다른 항목의 금액을 줄일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휴가기간 90일에 대하여 기존 600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되었다. 또한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휴가기간 120일) 급여는 기존 80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되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도 40만1910원으로 인상되었다.
■ 휴게시설 설치의무 적용 사업장 확대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인 이상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주 최대 52시간제 산정기준 변경
1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하여,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12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 등 관리 단위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현행 ‘주’단위 관리주기가 경직적이라는 입장이고,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량을 넓힐 것을 주문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주기를 다양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 향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정해명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현), 아이보스 자문노무사(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상담지원’ 경영자문단(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현), 경기테크노파크 인사위원(현),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현),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이사(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노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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