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은 이를 반기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법의 취지에 따라 비용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식사비 인상이 외식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이르면 추석 전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