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뷰티 유튜버 '라뮤끄'가 광고 영상 부실 제작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광고주 측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영상은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원고가 마감 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영상을 전달하여 수정 요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촬영 일자 제안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광고 영상 제작 후 피고의 협력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사건 계약 내용대로의 영상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