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구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은 25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 확산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이들 단체와 함께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재는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며,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의료법 조항 위헌 결정으로 사전심의 없이도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 과장 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복지부에서 이들 단체들과 공동으로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위반의 경중과 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집중하며, 거짓, 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의협 등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음으로서 의료광고의 법 위반 소지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의료광고를 보는 효과가 있다"며 의료단체들의 자율심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