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3개 치과가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치과는 허위 광고, 과장 광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치협은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