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식품안전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1.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규제 강화
'술깨는'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과학적 실증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표시·광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2.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화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신설됩니다. 이를 위해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이 정해졌으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슈링크플레이션' 정보 제공 강화
제품의 내용량이 감소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지에 내용량과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