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이름 가린' 개인정보 '동의 없이' 유통 추진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병원에 보관된 환자들의 병명과 진료기록·처치내용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가명처리' 한 뒤, 개인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되거나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명정보라 해도 재식별이 불가능하지 않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2. 편리한 소셜로그인 개인정보 관리 '구멍'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등의 계정정보를 이용한 소셜로그인 방식이 업체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3개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이용목적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페이스북은 성별, 나이, 종교, 정치관, 고향 등 약 70여개의 개인정보를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제공했다. 네이버는 최대 7개,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 1% 카페, 초보 유튜버를 위한 채널 운영 전략 특강
아이보스가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커뮤니티 '일프로 카페'에서 초보 유튜버를 위한 채널 운영 전략 특강을 진행한다. 성공한 유튜브 채널 노하우를 엿보고 현직 유튜버인 강사가 알려주는 운영 전략 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튜브 채널 '심방골주부'의 운영자이자 아이보스 회원인 '이강봉' 강사가 진행하며, 9월 15일(토)에 학여울역 대치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
4. 국내서도 구글·페이스북 법적 책임 강화된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기업들이 국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기업들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하는 대리인을 둬야한다.
5. 네이버 검색, 개인취향 더 꼼꼼히 따진다
네이버가 검색을 하다 마음에 드는 정보를 바로 저장하고, 추후에 다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검색MY' 기능을 오픈했다. '검색MY'는 검색해 본 정보를 바로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해 둔 문서들을 날짜, 키워드, 유형에 따라 정리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네이버는 일부 업종 플레이스 업체 정보에 해당 업체의 지식in 답변 노출 영역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6. 라인, 암호화폐 '링크' 발행...카카오도 올 연말 자체코인 발행 예정
라인이 자체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한다. 일본과 한국에서 발행되며 라인 메신저 활동으로 얻을 수 있다. 확보한 '링크'는 거래사이트 '비트박스'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라인에서 유료 음악, 동영상, 웹툰,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도 올 연말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으로, 카카오톡 계정으로 지갑을 만들어 손쉽게 코인을 구매, 송금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 파이어폭스, '추적 방지' 기본값으로 제공한다
많은 웹사이트가 방문자가 들어오는 순간 갖가지 정보를 가져가, 맞춤 광고를 내보내거나 하는데 이용한다. 이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적잖다. 기존에도 파이어폭스에는 '사생활 보호 모드'라는 '추적방지' 기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기본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 정식 공개될 '파이어폭스 63'부터 '추적 방지' 기능을 기본값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8. 카카오페이 "내년 한중일 간편결제 로밍 시스템 구축"
카카오페이가 내년 중국과 일본에서 QR코드 인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카카오톡을 설치했다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서남아시아에서도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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