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15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대상은
1.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법인 52만개, 개인 456만개의 25%)
2. 음식·숙박업 등은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숙박업 중 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
3.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