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빅데이터 수집 시부터 철저히 비식별화 조치해야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비식별화란 특정 개인을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도록 정보를 가공하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거한다면 합법적인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다고 방통위가 기준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