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성형 관련 정보 카페에서 카페 운영자와 광고대행사가 성형외과로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홍보비를 받고 거짓 수술 후기를 올린 것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 유명 성형외과 원장 6명과 인터넷 카페 운영자 1명, 광고대행사 직원 2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성형외과 원장들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6억 980만원을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성형외과 광고대행사 측에 건넸다.

 

성형수술 환자를 끌어모으는 데 큰 효과를 내는 거짓 수술 후기를 올려주는 대가였다. 카페 운영자는 회원들이 해당 병원에 대해 비난성 글을 게시하면 그것을 삭제하거나, 일부 회원들만 읽을 수 있는 곳으로 글을 옮기며 적극적으로 병원을 홍보했다. 

 

일부 성형외과는 한 달에 1천100만원이 넘는 돈을 이들에게 전달했고 다른 성형외과들도 한 달에 146만∼749만원을 지급했다. 뒷돈을 받은 광고대행사 측은 돈의 절반을 카페 운영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들이 챙겼다.

 

해당 성형외과 수술 카페는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에 개설됐으며, 한 카페는 회원이 32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액을 받은 대가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너무 만족한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 수술이 자연스럽게 잘 됐고 붓기도 빨리 빠졌다, 주변에서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한다"는 등의 거짓 글들이 카페에 올라왔고,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천 명이 거짓 수술 후기를 클릭했다. 이런 글들을 올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카페 운영자와 광고대행사 직원 2명이었다.

 

돈을 건넨 병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광고대행사에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줬을 뿐, 허위 수술 후기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바꿔가며 스스로 댓글을 달기도 하고 '댓글 알바'를 고용해 돈을 주고 거짓 댓글을 쓰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의 수술 후기를 광고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들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