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전화번호를 수집한 경위를 밝히지 않는 광고전화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고객에게 전화할 때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나서야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입수 출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합법적으로 얻었다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안 된다.
단, 고객이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지난달 이용했던 대리운전 업체가 재이용 권유 전화를 걸 때는 개인정보 입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현재 '전화권유판매자'로 등록만 하면 어디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었는지 밝힐 필요 없이 전화할 수 있어 마구잡이 마케팅 전화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컸으며, 광고전화의 이런 불투명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험·금융사 등의 텔레마케팅을 가장해 소비자를 등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부터 도입되는 이번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며,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