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묻지마' 방식의 광고·판촉비 등을 떠넘기지 못한다.

가맹본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세부내역을 가맹점주에 통보해야 한다. 가맹본부별 비교를 위해 3.3㎡당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설비비용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세부내역,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광고·판촉 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알려야 한다.

가맹점주가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일시·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의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과 매장 전용면적 3.3㎡당 인테리어·설비비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점포면적에 대한 고려없이 가맹점당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기재토록 해 가맹본부별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포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의 비교도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