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가 일명 '떴다방 판매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레플리카' '정품 미러급' 'ST'…. 교묘하게 모조품이라는 사실만 알린다. 1000만 원하는 명품 상표명을 불법으로 쓰고 10만 원 대에 내다 판다. 신고나 단속이 뜨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 영업을 계속한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와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체적으로 '모조품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가 일명 '떴다방 판매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레플리카' '정품 미러급' 'ST'…. 교묘하게 모조품이라는 사실만 알린다. 1000만 원하는 명품 상표명을 불법으로 쓰고 10만 원 대에 내다 판다. 신고나 단속이 뜨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 영업을 계속한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와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체적으로 '모조품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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