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가 일명 '떴다방 판매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레플리카' '정품 미러급' 'ST'…. 교묘하게 모조품이라는 사실만 알린다. 1000만 원하는 명품 상표명을 불법으로 쓰고 10만 원 대에 내다 판다. 신고나 단속이 뜨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 영업을 계속한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와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체적으로 '모조품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