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타다의 무죄를 판결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을 둘러싼 모빌리티 업계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그동안 모빌리티 혁신을 주장했던 업체들이 정작 이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의 입법은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업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이나 차량 등 여러 제한이 있는 택시와 손잡는 것보다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쉽고 간단한데 이를 막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