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광고시장이 커지면서 홍보를 해주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효과가 거의 없는 부실한 광고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거절하는 방식이다.

5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A광고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 7명은 A사 대표 이모씨와 직원 7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2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A업체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파워링크' 등 검색어를 통한 홍보를 싼 값에 해주겠다고 속이고 홍보비 1688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