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두 달이 지났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강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 명확화가 주요 골자다. 정부는 데이터3법 통과 후 법률 구체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고시 등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는 데이터3법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돼야 데이터산업 활성화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와 전자신문이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데이터3법 후속작업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안을 취합한 결과 가명정보 개념부터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