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가 국민 다수가 시청하는 시간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편성 비율 가중치를 바꾸는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주 시청 시간대 공익광고 편성 시 가중치를 부여한다.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공익광고를 편성하면 100분의 150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날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관보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