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14일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 또는 사업자 판매회원과 제3자 사업자 간 양도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족 외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판매회원의 경우 양수자 대표가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스토어를 넘길 수 없다. 거래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사업자판매회원은 양도인이 먼저 폐업해야 점포를 거래할 수 있다. 양도양수 과정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네이버에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스토어 입점을 반복하며 점포 매매로 차익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대표나 사업체 사정상 폐업하는 경우에만 점포 거래를 허락, 차익 시현이 어렵다.
스마트스토어 대표자 변경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1인 대표 체제를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대표를 제3자로 바꿀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대표 구성원을 추가·제외하는 경우 최초 구성원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창업자'를 스마트스토어 점포 경영에 귀속시켰다.
네이버는 5월 15일부터 바뀐 정책을 적용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과정에서 차익을 목적으로 한 어뷰징(조작) 행위가 시스템에 포착됐다”면서 “쇼핑서비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 변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