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환자 대신 수령해 배달하는 서비스의 합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서울지부는 최근 회원 약사들에게 의약품 대리수령 서비스는 불법이기 때문에 제휴를 끊어달라고 고지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든 의약품의 배송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배달행위를 허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달약국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의약품을 배달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연결(O2O) 서비스다. 환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처방전을 입력하고, 근처 약국을 배정받으면 원격으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약국 방문 없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