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대상 기준 트래픽 1% 논란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3 트래픽 32.5% 장악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규제 대상을 정한 '트래픽 1%' 조건이 논란이다.
이번 시행령의 적용대상은 Δ국내 일평균이용자수(DAU·Daily Active Users) 100만명 이상 Δ일평균 국내 트래픽 총량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현재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 일평균 트래픽양,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순
◇ 인기협 "트래픽 기준 모호하다"… 과기정통부 "명확한 절차 거칠 것" 반박
◇ ISP "0.35%" vs 국내 CP "5%" 요구…과기부 "적절성·규모 고려했다"
◇ "1% 기준, 국내외 CP 모두 포함…FTA 등 통상 문제 고려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