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입법예고
네이버·카카오·배민·구글 등
국내외사업자 14곳 적용될듯
영상서비스 넷플릭스는 제외


네이버나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이른바 '갑(甲)질'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사업자에 적용된다. 또 온라인플랫폼 중에서도 매출액은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은 1000억원 이내에서 적용 기준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