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우려가 일었던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에 대화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오픈채팅방은 접속경로가 공개됐다 하더라도 비밀번호 설정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일률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답하기 어려워 다양한 케이스를 검토 중"이라며 "내년 12월 법이 시행되므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오픈채팅방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